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2:35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남양초등학교 앞 도로를 황금교회 쪽에서 녹원맨션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사고경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