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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오후경 부산진구 B 소재 ‘C’ 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 D(E)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코자 하였으나 D가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거부등록을 해 놓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던 위 휴대폰 대리점 업주는 당시 토요일이라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으로 우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우선 건네주었다.

그러나 D의 명으로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위 휴대폰 대리점 업주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2. 2.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F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유한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폰인 것처럼 휴대폰 중고업자인 피해자 G에게 H(I)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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