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고양이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보험사무실에서, 보험상담을 해주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수의사라고 속이면서 ‘55,000원을 주면 고양이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의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경 고양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고인은 약 5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이용요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나 늦은 야간에는 신용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우선 휴대폰 단말기만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15. 3. 22. 19:3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고 싶다,
나는 현재 관악구 G에 살고 있는데 내일 인천 주안 쪽에 영업을 가기 때문에 내일 다시 여기 올 수가 없으니 우선 휴대폰 단말기를 먼저 주고 휴대폰 개통은 내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5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이용요금이 연체되어 있고 신용불량자로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