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