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