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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19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3: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6년), 음주측정거부로 2011년 1회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13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거의 모두 0.2%에 근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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