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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2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 C 1t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4. 15:41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8.1km 앞 도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1t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천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되어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해차량 좌측 짐칸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적재함 옆문 교환 등 385,526원이 들게 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D 영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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