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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1:26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포천 D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승 사거리 방면에서 하송 우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도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전한 F 소나타 승용차량이 D 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610,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E), 진단서 (G) 견적서 (F)

1. 피해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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