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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2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문을 잠궈 놓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이 다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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