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2:47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지인 C가 술자리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마약 투약 검사 절차를 안내받고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에게 ‘야 이 뚱땡아,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경찰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배로 위 경찰의 배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영상분석) 및 첨부된 공무집행방해 영상CD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