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4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 “ 민 증제작/ 민 증 위조/ 증판매 /D 실장” 이라는 내용의 위조 신분증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 가명 )에게 “60,000 원을 입금하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16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판매대금 명목의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8. 5. 17. 10:24 경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신분증을 줄 테니 일요일 9시에 주안 역으로 와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엄마와 함께 신분증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8. 5. 19. 08:56 경부터 09:2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해라.

와서 2시간 동안은 함께 있어야 한다.

내일 1시간 동안 개처럼 굴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말을 잘 듣지 않자 같은 날 21:51 경 피해자에게 “ 너 방금 했던 짓 한번만 더 하면 바로 올릴 거니까 적당히 해라.

” 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0:27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H 건물 I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