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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3:49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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