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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3고단19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1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 복무이탈 하였다가 2005. 11. 21.부터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잔여기간 복무개시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지병으로 병가 중 2010. 2. 19.자로 병가가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인 오정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대리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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