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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9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1. 10.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8. 13.부터 원주시 B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10. 4.까지 위 B에서 근무하면서 2012. 8. 13., 2012. 8. 28., 2012. 9. 3.부터 2012. 9. 6.까지, 2012. 9. 10., 2012. 9. 24.부터 2012. 9. 28.까지, 2012. 10. 2., 2012. 10. 4. 등 총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수사보고(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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