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5.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6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 10. 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문경시 G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10. 4.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F로부터 2016. 11. 23. 12,000,000원, 2017. 1. 20. 15,000,000원, 2017. 4. 19. 15,000,000원, 2017. 7. 5. 20,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F이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6. 20,000,000원, 2018. 5. 14. 5,000,000원, 2018. 6. 22.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G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2019. 1. 31.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 120,000,000원 중 9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3,000,000원이 남아 있으며, 잔금을 1개월 이내에 금융권대출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공사대금 청구 부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공사대금 23,000,000원{= 120,000,000원 - 97,000,000원 62,000,000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