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08』
1. 살인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58세)와는 2004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지내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와 함께 10년간 노점상을 하고 있던 E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과 사귀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E이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의 노점상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다투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다는 사실 및 같은 날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칼날 길이 19cm 의 식칼(증 제1호)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6경부터 22:37경 사이에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상복부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256』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7. 19: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피고인의 여자와 삼각관계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