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9,064,859원 및 그 중 449,063,038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12.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449,064,859원 및 그 중 449,063,038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6. 12.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B과 연대하여 435,248,557원 및 그 중 433,398,357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6. 12.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피고는 주채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연대보증으로 인한 문제가 피고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위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