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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0 2019구단60328
건축이행강제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상 건물과 C 소재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건물은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B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20평4홉4작’이고, 건축물대장상은 1층 건물로 연면적 67.57㎡ 목조 와즙지붕으로 된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다. C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20평8작'이고, 건축물대장상은 1층 건물로 연면적 66.38㎡의 목조 와즙지붕으로 된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다.

나. 피고는 2018. 4. 25. 이 사건 각 건물이 1996년경 무단개축 및 무단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8. 4. 30. 위 무단개축 등 위법 부분을 2018. 6. 4.까지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6. 20.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거쳐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던 당시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유지ㆍ관리하여 왔고, 별도의 증축이나 개축을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무단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은 수복형 공동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증축이나 개축의 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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