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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9고단12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D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갑 ㈜C, 을 D, 금액 90,000,000원, 갑은 을에게 상기 금액을 차용한다. 차용기간은 2017. 3. 6.부터 2018. 3. 5.까지 1년간 차용한다. 2017. 3. 6. 차용인 주식회사 C, 확인자 E’로 기재된 서면에 이 사건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채권자 D, 채무자 E ㈜C 대표, 연대보증자 F, 금액 15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대여기간은 2017. 9. 1.부터 2018. 8. 30.까지로 한다. 2019. 9. 1. 채권자 D, 채무자 E ㈜C 대표, 연대보증자 F’로 기재된 서면에 이 사건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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