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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12708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1호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2000만 원을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다. 차용기간: 2011. 2. 16.~2011. 5. 16., 상환일: 2011. 5. 16., 차용조건: 월 3% 선이자(월 60만 원 단위 선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1. 7. 7. 위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1. 2. 1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회장: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2011. 5. 19.까지 원금, 이자 및 위약벌로 274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E)의 경영권과 대표이사의 지위를 원고에게 인수시켜 주는 것은 물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지분 전부(회사 주식지분 전체의 20%: 2000주*5000원=1000만 원 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자신의 회사 지분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2740만 원 중 174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 7. 7.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원고가 2015년경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남편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1. 2.경 자신의 친구 D이 소외 회사로 오라고 하여 소외 회사에서 E을 알게 되었고,

2. 16.경 E이 소외 회사 내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2011. 5. 16.경까지 월 3%의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1. 5. 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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