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아르바이트 일을 검색하다가 ‘위챗’ 단체대화방에서 ‘심부름하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사람과 만나서 돈을 건네받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일부를 수고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 엄마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데리고 있다,
절대 신고하지 마라, 만약 신고를 하면 아이를 찔러 버리겠다,
현금 600만 원을 찾아서 왕십리역 6번 출구에 있는 동생에게 전달을 해주면 아이를 풀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