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4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B( 구 LIG)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상해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이 사건 D 한의원에서 행정직원,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한 L, M,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와 피고인의 자매 J에 대한 판결문 등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아가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18 행 ‘ 확실할 수 없다는’ 은 ‘ 확신할 수 없다는’ 의, 제 5 면 2 행 ‘ 흔적이 엿보이는 거시’ 는 ‘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