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21 2018노67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와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풀밭에 눕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서 제 2 면 이하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횟집이나 노래방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사건의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