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경위 베트남인 D(D)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국적 베트남인인 E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할 한국 남자들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을 통하여 베트남 여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면 1건당 7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를 수락한 E는 F에게 한국 남자들을 모집하는 등 한국 내 작업에 대해 1건당 600만 원을 주겠고 제의하고, F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을 모집하여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본인이 위장결혼하기로 승낙하고, 또한 G에게 위장결혼할 한국 남자를 모집해 오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 B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H(H, I생)를 국내 입국시키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 D을 만나 H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2010. 6. 2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랑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