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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나20384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는 F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3. 2. 14.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갑5-2)를 작성하여 주었다.

발행인: A, D 수취인: F 금액: 25억 원 발행일: 2013. 2. 13.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안양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시

나. 그 후 F은 피고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는 그 배서일자가 “2013. 10. 21.”로 기재되어 있다

(갑23 중 4면). 다.

한편 A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185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0. 13. A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2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의 대표이사 D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대표권을 남용한 배임행위이고, 상대방인 F은 악의 또는 중과실의 수취인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피고에 대한 배서일자가 2013. 10.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배서일자는 2015. 2.경이므로, 위 배서는 만기(2014. 2. 13.)가 지난 후의 ‘기한 후 배서’로서 그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A은 F에 대한 위 항변사유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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