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구역: 부천시 원미구 C 일원 16,142.6㎡ 사업시행자: 피고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8. 6. 13.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9. 2. 9.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11. 1. (이하 ‘2010년 고시’라 한다)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2015. 2. 16. (이하 ‘2015년 고시’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 12. 30. 수용재결일: 2016. 8. 29. 나.
원고의 지위 (2010년 고시와 2015년 고시 사이에 거주 시작)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천시 D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1층 56.32㎡(= 주택 22㎡ 점포 34.92㎡), 2층 56.32㎡(주택)]‘의 소유자(2013. 6. 28.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로, 2013. 11. 19.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 6, 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0. 11. 1.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인 2010년 고시를 받았는데, 그 때부터 피고의 재결 신청 없이 사업시행기간인 48개월이 도과되어 2010년 고시는 실효되었다.
2015년 사업시행변경인가는 2010년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한다.
이사비 지급 대상은 실효된 2010년 고시가 아니라 2015년 고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원고는 2015년 고시 이전에 거주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로 1,592,5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사비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