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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8 2019구단68100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1,900원 및 그 중 960,340원에 대하여는 2012. 3. 20.부터 2019. 9.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07. 4. 12.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영등포구공고 C).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08. 12. 4. 피고가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영등포구고시 D). 나.

거주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E, F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G호 약 18평(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2003. 6. 28.경부터 거주하다가 2012. 3. 19.경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이 11,050,444원(=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속한 2008년 4분기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가 3인인 경우의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2,762,611원 × 4개월)이고, 이사비 보상금액이 666,712원[=(노임 63,530원 × 5인 + 차량운임 104,840원 × 2.5대) × 1.1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 11,717,156원(=11,050,444원 + 666,712원)에서 원고가 2012. 3. 19.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주거이전비 4,655,256원을 공제한 나머지 7,061,900원(=11,717,156원 - 4,655,2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거이전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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