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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번 국도 방향에서 만석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7세), F(56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평면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및 피해 정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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