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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0:42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7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평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단보도 사고) 권고 형량 : 가중영역 (8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벌금 400만 원 선고 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고령 피해자의 중상, 중과실( 횡단보도), 피해자 측의 처벌 요청 등 감경 사유 : 자백, 의무보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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