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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9: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576번 길 14 회 정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동두천 방면에서 범양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평면의 골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2018. 6. 27. 접수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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