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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7: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 암로 79 길 상일 주공아파트 7 단지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무릎과 골반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평면의 골절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 합의 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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