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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2:00경 안양교도소 제6동 1층 1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18세)이 설거지를 하였으나 플라스틱 반찬통에 물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반찬통에 남아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4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용자 C 의무기록부 등 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어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같이 김천소년교도소로 갈 건데 잘 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다시 만날 것이 부담스러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권고 양형기준[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2월 ~ 1년]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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