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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정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7: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C에서, 피고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 D(55세)가 방귀를 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부채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의무기록부

1. 범행도구채증 사진, 피해자 상처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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