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1 2019고단34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2:30경 제천시 B의 도로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알페온 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합계 6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동차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 탐문 조사),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 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차적 조회서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5부)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