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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3 2020고단129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Q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부과한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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