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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17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지와 신축 중이던 집합건물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신축공사의 공사업자인 피해자들에게 담보신탁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집합건물 중 일부 호실의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채무변제를 유예 받음으로써,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된 피해자 S으로부터는 공사대금채무와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P, V, X으로부터는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V, X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범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1심은 피해자 V, X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 P와 관련한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가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사기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유죄 판단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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