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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9.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사업단 매립공사 중 토사운반업을 하도급 받게 해줄테니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군기지 사업단 매립공사 관련 토사운반업을 하도급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2009. 10. 13. 1,000만 원, 2009. 11. 12.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중구 J빌딩 602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당진군 L 매립공사를 LH공사로부터 도급받았다. 이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계약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립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 3,000만 원, 2009. 10. 15. 2,000만 원,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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