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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노6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1, 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필요적 몰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부분을 “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09.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0. 3.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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