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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2 2016고정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이천시 C 임야에서 주변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하여 산림 청장 등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부지 임야 285㎡를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황 실측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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