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정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중순경 제천시 B 토지에서 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총 2,854㎡ 의 임야를 평탄화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산림훼손 지 확인 보고)
1. 현황 실측 평면도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