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고정12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재단 F의원의 개설자로, 2013. 4. 8. 강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위 의원에서 MRI를 미등록 설치ㆍ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3.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위 의원에서 G 등 내원 환자 약 1,040명을 위 MRI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판단
또한 동법 제63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 제77조제3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