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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92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 관리법 또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상가 2동에서 ‘C 마트’ 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청장으로부터 2016. 7. 15. 경 ‘ 위 마트 앞 보행자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2016. 7. 29.까지 시정하라’ 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같은 해

8. 11. 경 ‘ 위 마트 앞 보행자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2016. 8. 31.까지 시정하라’ 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 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효한 시정명령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고발장에 첨부된 각 시정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시 완산구 청장은 2016. 7. 15. 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행자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택 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주택 법 제 5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 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니 2016. 7. 29.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한 사실, 전주시 완산구 청장은 2016. 8. 11. 경 재차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 다만, 의견서 제출 또는 시정 기한을 2016. 8. 31.까지로 함 )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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