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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9 2013고단10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F에 수감되어 있는 G 등 25명의 수감자들에게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F 의무과 근무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F에 수감되어 있는 G 등 25명의 수감자들에게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증명서를 작성하여 F 의무과 근무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률 규정 (1)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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