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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3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931),2883]
판시사항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 제25조의 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수용재결신청기간 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로 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 당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소외인과의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의 정하는 절차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이 토지수용법의 재결에 의한 것임을 가정하여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지상권의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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