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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② 예비적으로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의한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두 청구는 다른 청구의 인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인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립 가능하여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의 의사에 의해 그 판단순서에 있어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놓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록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위 두 청구가 선택적 병합 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K의 중개로 J과 사이에 영천시 L 외 23필지 지상 M 아파트 중 아래 표 ‘동호수’란에 기재된 각 전유세대 이하 포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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