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21 2016가단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3 지분에 대하여, 피고 C, E, F, G은 위...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 H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피고 D으로부터 2015. 7. 20. 그 상속재산인 미등기 상태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D이므로,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