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중 ‘연료 공급 모듈(Fuel Delivery Module)'(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연료 탱크 저장 및 공급 어셈블리(Fuel Tank Storage and Delivery Assembly)'를 제조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2회사를 통틀어 ’F‘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등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거래기본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2. 8. 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래기본계약서’(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전략)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은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 간의 외주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중략) 제40조 손해배상청구 갑 또는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