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5가합20015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대한민국과 종합직업체험관 전시, 체험분야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경 전시 체험물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 피고와 A 전시운영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를 ‘갑’, ‘피고’를 ‘을’이라 한다). 전문

1. 발주자 : 고용노동부

3. 용역수행 장소 : 안양시 동안구 B건물 910호

4. 용역수행 기간 : 2011. 3. 4.부터 2012. 2. 28.까지

5. 계약금액 : 1,6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문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용역의 내용, 납품,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대금) ①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② 갑과 을은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