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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43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 행 피고인은 2020. 6. 11. 05:0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어휴, 오늘은 되는 일이 없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불평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휘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5:35경 서울 강남구 E 모텔 앞 노상에서, 위 폭행 피해자 D의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 따라와서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과와 ‘성인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 우산으로 찌르고 있다’는 내용의 위 폭행 사건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하면 사건을 접수하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13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잡은 후 체중을 실어 위 경찰관을 세게 밀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증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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