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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94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41』

1. 피고인은 2017. 10. 23. 12:33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13:0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345』 피고인은 2018. 2. 19. 09:3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캡 쳐 사진 『2018 고단 1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관련)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기수 범행도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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