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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042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년경 대구 북구 B 소재 C(이하 ‘C’이라 한다) 운영사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인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4 연도별 소유 점포 현황표 기재와 같이 C의 각 점포를 구분소유하는 사람들로서, 2007년 전에 피고에서 탈퇴하였거나 피고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C의 공용부분을 점포 및 창고 등으로 임대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가 위 공용부분 임대로 인하여 얻은 수익 및 이를 C의 총 점포수인 596으로 나눈 점포당 수익은 별지 5 연도별 수익표 기재와 같다. 라.

별지

5 연도별 수익표의 연도별 ‘점포당 수익’란 기재 각 금액에 별지 4 연도별 소유 점포 현황표의 원고들의 연도별 소유 점포수를 곱하면 별지 6 원고별 공용부분 수익 현황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가 C의 공용부분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금의 20% 상당액이다

[피고는 위 비용이 수익금의 30%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C의 공용부분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별지 6 원고별 공용부분 수익 현황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서 피고가 공용부분 유지, 관리 비용으로 지출한 위 각 금액의 2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즉, 위 각 금액의 80%)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C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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